[연말정산 간소화] 대중교통비ㆍ전월세금ㆍ아이 교재비로 소득공제 받으세요!

입력 2014-01-1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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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사이트 캡처

올해 연말정산부터 대중교통비 소득공제가 가능해지고 전・월세와 교육비 소득공제는 확대된다.

대중교통비에 대해 1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액의 30% 공제가 가능해진다. 택시비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현금영수증발급 활성화를 위해 공제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된다. 반면,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축소됐다.

월세 소득공제액이 지출액의 50%로 10% 늘어나며 목돈이 안드는 전세의 이자상환액 40%가 공제된다.

아울러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주거형 오피스텔이 추가되며, 거주자간 원리금 상환액 이자율은 3.4%로 0.6% 감소한다.

초·중·고교 방과후학교 교재구입비, 취학전 아동을 위한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후 과정과 교재구입비, 급식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국세청은 15일부터 인터넷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운영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 등 12개 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해당 자료를 확인한 뒤 내려받거나 출력해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운영, 의료비 관련 소득공제 서비스를 강화했고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도 별도로 제공된다.

네티즌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소식에 "연말정산 간소화, 들어도 잘 모르겠다", "연말정산 간소화, 나도 얼른 해봐야겠다", "연말정산 간소화, 누가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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