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 납부 쉬워진다

입력 2014-01-13 18: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일부터 ATMㆍ인터넷 납부 가능

지방자치단체들이 부과한 과징금이나 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 납부가 쉬워진다.

안전행정부는 오는 14일부터 1750여개의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간단e납부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납부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입출금기(ATM), 인터넷뱅킹,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신용카드로 조회ㆍ납부할 수 있게 됐다.

납부 시행 대상은 책임보험가입 위반 과태료 등 각종 과태료와 도로점용ㆍ하천 사용료 등이 납부가 빈번한 지방세외수입이다.

지금까지는 지방세외수입이나 환경개선부담금은 납부고지서를 갖고 은행창구나 공과금수납기에서 내야 했다. 거주지역별로 납부가능한 은행도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만 가능했던 신용카드나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납부나 인터넷 납부도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해졌다.

다만 주정차 위반 과태료나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요금과 건설인허가 관련 부담금은 내년부터 간단e납부서비스가 적용돼 올해는 기존대로 거주지역 은행창구나 공과금수납기에서 내야 한다고 안행부는 설명했다.

한편 2011 회계연도 기준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221조8000억원 중 지방세는 23.6%인 52조3000억원, 지방세외수입은 26.3%인 58조3000억원을 각각 차지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트럼프가 꺼내든 '무역법 301조'란?…한국이 타깃된 이유 [인포그래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678,000
    • -0.26%
    • 이더리움
    • 3,017,000
    • +0.27%
    • 비트코인 캐시
    • 666,500
    • +0.3%
    • 리플
    • 2,017
    • -0.79%
    • 솔라나
    • 126,100
    • +0.24%
    • 에이다
    • 383
    • -0.52%
    • 트론
    • 426
    • +0.24%
    • 스텔라루멘
    • 232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20
    • -3.21%
    • 체인링크
    • 13,190
    • -0.23%
    • 샌드박스
    • 120
    • -1.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