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이르면 3월,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출시”

입력 2014-01-0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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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3월부터 분리과세 혜택이 있고 고위험 및 고수익을 추구하는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가 출시된다.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는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의 도입을 위한 조세특레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했다며 오는 3월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리대상 과세를 받을 수 있는 펀드는 국내자산에만 투자하는 펀드로서 총자산 대비 60%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며, 총자산 대비 30%이상을 신용등급 BBB+이하인 채권 또는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한 펀드다.

금융위는 해당 상품 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율(6.6%~41.8%)을 적용하지 않고 원천세율(15.4%)을 적용해 과세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1인당 펀드가입액 5000만원까지만 분리과세를 적용하며 5000만원을 초과하는 가입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를 미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펀드 계약기간이 1년이상 3년이하인 경우에 한해 분리과세된다.

단 오는 12월 말까지 해당펀드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비우량채권에 대한 투자수요가 확충됨으로써 신용도가 취약한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코넥스 시장의 조기안착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투자위험 감수능력이 있는 고액자산가 등에게 세금부담을 줄이면서 고위험 및 고수익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회사채 시장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세제지원 외에 하이일드펀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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