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촉법 공방전 왜?

입력 2014-01-0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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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또다시 예산안이 해를 넘겨 처리된 배경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있었다.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라는 경제 기조 안에서 여야가 외촉법의 통과 여부를 놓고 팽팽히 맞선 것이다.

외촉법안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254명 가운데 찬성 168표, 반대 66표, 기권 20표로 가결됐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활성화 핵심 법안으로서 외촉법 통과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 12월 27일 경제관련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표한 ‘2014년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중점분야로 선정됐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도 작년 11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약 2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와 1만40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처리를 호소했다.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외국계 기업과 합작 투자에 제한을 받았던 국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549곳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에 따라 SK종합화학, GS칼텍스 등은 직접적인 수혜를 보게 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재벌 특혜법안’이라고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일본 기업과의 합작투자에 나선 일부 대기업을 위한 법이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마지막날인 12월 31일 기획재정위 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새누리당이 외촉법과 세법개정안을 연계한다면 민주당은 조세소위원회를 열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31일 의원총회에서 대승적인 차원의 패키지 법안 처리를 추진하자 박영선 김기식 김현미 의원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국회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재벌특혜법을 내손으로 상정할 수 없다”고 개인적 소신을 이유로 거부의사를 밝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됐다.

외촉법은 지주회사 체제에서 손자(孫子)회사가 다시 자회사(증손자회사)를 설립할 때 지분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 회사와 합작투자해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100%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외국계 기업 등 다른 기업과 합작으로 자회사를 세우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 이 같은 지분율은 50%로 완화된다.

다만, 본회의에 앞선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는 원안에 비해 심의과정에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경우 외국인투자위원회 승인 이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손자회사와의 사업관련성 및 합작주체로서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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