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2015년까지 연장 국회 통과…금융위, 상시법제화 추진

입력 2013-12-2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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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중심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추진을 허용하는‘기업구조조정촉진법’제정안이 오는 2015년까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촉법은 공포 후 2015년까지 효력이 발생한다. 특히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의결의 절차상 하자에 대한 취소소송 규정을 추가, 현행법률에 비해 재판청구권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기촉법 국회 통과로 사회·경제적 약자인 협력업체 및 일반상거래 채권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채권단 중심의 워크아웃이 원활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한편 기촉법 소관 상임위(정무위)는 금융위에 오는 2014년 12월31일까지 기촉법 상시법화를 위한 공청회 개최 및 법무부·대법원과의 협의를 요구했다. 현행법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 정부 입법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기촉법의 상시법제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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