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시공원에서 예식 자유롭게 허용한다

입력 2013-11-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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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마다 달랐던 소규모 공장 공장설립 특례기준 완화

정부가 올해 말부터 도시공원 내 야외광장에서 일반시민의 공원이용에 지장이 없다면 자유롭게 예식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마다 적용기준이 달랐던 공장면적 500㎡ 이하 소규모 공장의 공장설립 특례 기준을 완화해 소기업의 불편을 없애기로 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6일 오전 경북도청에서 ‘2013년 제2차 시·도경제협의회’를 주재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지역애로 해소방안을 마련했다.

추 차관은 시도경제협의회를 각 지역이 번갈아 개최해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추 차관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공공기관 임원들의 보수조정과 복리후생 수준을 자체적으로 개선하도록 경영평가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특히 LH·수공·한전 등 부채가 많은 12개 기관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우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건의 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총 16건의 과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체적 심의기준이 없었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 중에 마련해 공장 건축 불편을 해결하기로 했다. 또 폐수배출시설 공장설립 제한 완화와 사업장폐기물 공동 보관장소 설치를 허용했다. 특히 장기간 착공지연 도시환경 정비사업 시공사의 정비구역지정 자동해소 대상을 확대하고 완충녹지의 시설설치 기준 완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농지전용 신고관련 절차 간소화와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관련 협의기간 단축, 어장정화·정비업 등록기준 개선, 정부조달과 입찰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회의에서 기업환경 지속적 개선을 위해 보건·의료, 교육, IT·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서비스산업 발전, 고용규제 개선 지방자치단체 규제 개선 등을 중심으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올 12월 중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도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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