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인프라코어, 러 PKBM이 제기한 SW부당사용 소송 원고 기각

입력 2013-10-3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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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코어는 러시아 PKBM(Penzenskoe Konstruktorskoye Byuro Modelirovaniya) 제기한 S/W 부당사용 소송에 대해 러시아 모스크바 상설 중재 재판소가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이 소송은 두산인프라코어의 전신인 대우중공업이 90년대 초 러시아 항공 전문 엔지니어링 회사인 PKBM와 공동 개발한 항공기 시뮬레이터 S/W의 사용권한 관련 계약상의 분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산인프라코어는 대우중공업으로부터 분할 후 신설된 별개의 회사라는 주장이 러시아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지난 21일 승소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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