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 법안 적용시점 의견 분분…연내 시행 불투명

입력 2013-10-2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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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인하 조치의 연내 시행이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난 8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인하 대책을 발표했으나 두 달 가까이 정치권 논의가 제자리 걸음이기 때문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조치의 적용 시점은 국회가 정하게 돼 있다. 그러나 취득세 인하시점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새해 1월1일, 대책이 발표된 8월28일,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일 등 최근에도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왔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입장이다. 2014년 1월1일을 취득세 인하 시점으로 가정하고 새해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올해안에 인하가 적용된다면 그만큼 추가 재원이 필요해지는 구조다.

부동산시장에서는 시점상으로는 가장 이른 발표일을 선호하고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올해 8월말 이후 주택을 사들인 집주인이 소급적용으로 혜택을 보게 된다. 그러나 적용시점이 빨라지면 그만큼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은 크게 발생한다. 이는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의 추가 부담은 대략 78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절충안으로 '상임위 통과일'도 거론된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안전행정위는 국정감사를 마치는 대로 취득세 인하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할 방침이어서 11월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정부의 지방세수 보전대책이 미흡하다며 정부의 취득세 인하대책을 전반적으로 손질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협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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