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잡는데 힘빼는 국세청, 고소득자 세무조사는 줄여

입력 2013-10-16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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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연수입 1억원 이하인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최근 5년간 대폭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연수입 50억원이 넘는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은 오히려 줄여, 과세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고 조사 인력 활용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15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연수입 1억원 이하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2008년 122건에서 지난해 505건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체 세무조사 건수 중 차지하는 비중이 같은 기간 3.7%에서 11.1%로 늘었고, 부과세액 역시 141억원(3.3%)에서 887억원(10.3%)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연수입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2008년 338건(10.1%)에서 지난해 309건(6.8%)으로 줄였다. 부과세액은 같은 기간 1414억원에서 2568억원으로 늘었지만 전체 부과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3%에서 30.0%로 감소했다. 수입액 5억원 초과, 10억원 초과에서도 세무조사 건수와 부과세액 비중은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박근혜 정부 들어 ‘서민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현장 중심의 세정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천명했지만, 이와 달리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추세는 이어지는 양상이다.

지난 6월까지 1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 비중은 전체의 11.9%, 부과세액 비중은 15.4%로 늘었다. 반면 50억원 초과 사업자의 경우 세무조사 비중이 5.8%에 불과했고, 부과세액 비중도 19.8%로 떨어졌다.

국세청이 세무조사한 연수입 1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는 의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 일부 포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국세청이 가뜩이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쥐어짠다는 비판을 피해가긴 어려운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대응력이 약한 이들에게 세무조사를 집중해 ‘쉽게 털어간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16일 기자에게 “연수입 1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과도하게 늘린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전통재래시장이나 구멍가게까지 조사했다면 사회적 문제로, 어떤 이들에 대해 조사를 벌였는지 국세청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유찬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도 “연수입이 적어도 탈세혐의가 있다면 부분적으론 세무조사를 해야 하지만 조사 인력이 제한돼 있는 만큼 탈세가 적발됐을 때 더 많은 세수가 나올 곳에 효율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면서 “고소득자는 줄이고 영세 자영업자만 늘린 건 세무행정력 투입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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