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름다운재단 공금 횡령 의혹 ‘무혐의’

입력 2013-09-2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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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과 아름다운재단이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9일 아름다운재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2011년 정모씨와 30여개 보수단체들이 박 시장 등 재단 전현직 임직원 53명을 상대로 공금 약 21억원을 횡령했다고 고발한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회계전문가와 함께 재단이 제출한 비용명세 엑셀자료와 지출 증빙자료를 대조·분석한 결과 두 자료가 일치하는게 인정됐다"며 "재단 측이 회계를 조작해 공금을 횡령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재단 측은 "투명성을 생명으로 해온 아름다운재단의 명예가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무차별한 고소·고발과 의혹 제기는 한국 사회의 기부문화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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