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개 중기,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 받아

입력 2013-09-2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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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까지 중소·중견기업 63개사가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받았다.

27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처음 시행된 중소·중견기업의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신청을 심의한 결과 지금까지 63개 기업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했다. 중견기업 13곳, 중기업 23곳, 종업원 수 50명 미만의 소기업 27곳이 인증을 받았다.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은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것으로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인증서를 주는 제도다. 종업원이 직무과정에서 발명한 것을 기업이 승계하고,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표적인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 기업은 지란지교소프트, 인프라웨어, 팅크웨어 등이다.

지란지교소프트의 직무발명제도는 2009년부터 시행돼 매주 회사 전담 변리사와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사내 직원들이 쉽게 특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인프라웨어는 2006년부터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해 인프라웨어와 모든 계열사에서 시행하고 있다. 연구원이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될 경우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최근에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팅크웨어는 10년 전부터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했다. 사내 직원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는 특허성, 기술성, 시장성을 평가해 결정된 등급에 따라 최고 100만원의 상금을 해당 직원에게 수여하고 있다.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으면 정부사업이나 공공사업 대상자 선정 때 점수를 더 받는다. 또 특허출원 때 우선심사 대상 기업으로 선정돼 특허출원 심사 기간을 줄일 수 있다. 향후 특허권 존속기간에 따라 기업이 내는 세금도 연차에 따라 일부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발명진흥원 관계자는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은 올해부터 처음 시행돼 기업들의 신청이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며 “개정된 발명진흥법이 23일부터 시행되면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인증에 더 많은 기업이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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