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에게 낙태 강요한 의사 벌금 200만원"

입력 2013-09-2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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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여자친구가 임신하자 낙태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22일 대법원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에 따르면 낙태교사죄로 기소된 의사 한모(3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한씨가 여자친구 신모씨에게 직접 낙태를 권유했을 뿐 아니라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되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낙태수술을 할 병원을 물색해 주는 등 계속해서 낙태를 교사했다"며 "신씨가 이로 인해 낙태를 선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2009년 3월부터 신씨와 교제해온 한씨는 이듬해 5월 신씨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전문의 과정을 더 밟아야 하고 아빠가 될 준비가 안 됐다"며 낙태를 종용했다. 이에 신씨는 임신 6주차인 2010년 6월 낙태 시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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