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 상호출자 문제 없다"

입력 2013-09-1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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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방안 탄력 받을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의 상호출자 방안에 대해 위법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17일 아시아나항공의 금호산업 기업어음(CP) 출자전환은 큰 틀에서 대물변제로 볼 수 있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금지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기촉법) 상계계약 방식에 의한 출자전환은 신주인수계약, 상계계약 등이 포함된 형태의 대물변제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산업은행은 신규 순환출자 방식의 금호산업 경영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가 공정위의 반대에 부딪혀 아시아나아나항공이 보유한 790억원의 금호산업 CP를 출자전환(지분율 13.0%)하고, 이를 시장에 매각하는 수정안을 내놨다.

이후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의 2대 주주(지분율 12.6%)인 금호석유화학이 출자전환에 따른 상호출자 방식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 '대물변제'인지 '상계'로 볼 것인지를 검토해왔다. 대물변제는 채무자가 지고 있는 금액을 같은 가치의 물건으로 변제하는 개념으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제한의 예외조항에 해당 된다. 반면, 같은 빚을 지고 있을 때 양측 모두 갚은 것으로 처리하는 상계는 법에 저촉된다.

공정위의 이번 판단으로 금호산업의 경영 정상화 방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영 정상화 방안에는 채권단이 보유한 무담보 채권 508억원을 출자전환하는 내용 등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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