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건설, 분양대금 반환청구 소송 패소

입력 2013-09-1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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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건설은 17일 정희성씨 외 588명이 제기한 분양대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2일 계룡건설 등 공동분양자 5개사가 연대해 원고에게 분양대금의 18%에 해당하는 647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12.54%에 해당하는 규모다.

법원은 “감정평가 결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분양가와 현시점의 시가에 20%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다”며 “외부적 요건으로 인한 손해부분을 제외한 피고의 귀책에 의한 부분만 산정하면 18%가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이행의 정도가 주거가 불가능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분양계약해제는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시행법인 펜타포트개발 및 시공사와 연대해 적극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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