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건설, 분양대금 반환청구 소송 패소

입력 2013-09-17 16: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계룡건설은 17일 정희성씨 외 588명이 제기한 분양대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2일 계룡건설 등 공동분양자 5개사가 연대해 원고에게 분양대금의 18%에 해당하는 647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12.54%에 해당하는 규모다.

법원은 “감정평가 결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분양가와 현시점의 시가에 20%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다”며 “외부적 요건으로 인한 손해부분을 제외한 피고의 귀책에 의한 부분만 산정하면 18%가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이행의 정도가 주거가 불가능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분양계약해제는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시행법인 펜타포트개발 및 시공사와 연대해 적극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받으려면 미국이 받아야”
  • 정비사업도 모자라 LH 민참까지⋯대형사 공세에 설 자리 잃는 중견 건설사
  • 단독 한국투자증권, 1분기 증권사 전산장애 사고금액 1위⋯‘8억 배상’하고도 또 사고
  • 소득보다 자산…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 바뀌었다
  • 코스피 9000 시대 열리자…국내 주식형 ETF 비중 첫 50% 돌파
  • 동전주 퇴출’ 7월부터 본격화…219개 종목 상폐 위기
  • "청년도약계좌 갈아타도 될까"…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체크포인트[Q&A]
  • 미국 반도체 규제 엇박자…삼성·SK 중국공장 불확실성 커진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814,000
    • -0.02%
    • 이더리움
    • 2,608,000
    • -0.72%
    • 비트코인 캐시
    • 301,100
    • -0.3%
    • 리플
    • 1,732
    • -0.4%
    • 솔라나
    • 111,400
    • +2.39%
    • 에이다
    • 245
    • +0%
    • 트론
    • 493
    • +0.61%
    • 스텔라루멘
    • 326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30
    • +0%
    • 체인링크
    • 12,040
    • -0.08%
    • 샌드박스
    • 86.22
    • -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