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분양대금 반환청구 소송 패소

입력 2013-09-17 16: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림산업은 17일 정희성씨 외 588명이 제기한 분양대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2일 대림산업과 SK건설·두산중공업·계룡건설·펜타포트개발 등 공동분양자 5개사가 연대해 원고에게 분양대금의 18%에 해당하는 647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1.32%에 해당하는 규모다.

법원은 “감정평가 결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분양가와 현시점의 시가에 20%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다”며 “외부적 요건으로 인한 손해부분을 제외한 피고의 귀책에 의한 부분만 산정하면 18%가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이행의 정도가 주거가 불가능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분양계약해제는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시공컨소시엄사들과 연대해 적극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호남권 ‘제2 산업축’ 주목…한화·LG엔솔·LS·삼성물산 등 투자 검토
  • ‘삼전’ 3배 오를 때 ‘SK하닉’ 4배…시총 격차 100조원 밑으로
  • 미국·이란, 협상 첫날부터 위기...트럼프 위협에 한때 파행
  • 분양가 치솟고 증시 활황⋯청약통장 해지 가속
  • “대형 스크린에 압도적 음향…월드컵 즐기기에 최고”(가보니)[진화하는 극장]
  • [주간수급리포트] 개인이 던진 ‘삼전닉스’ 외인이 받았다⋯수급 공방 속 코스피 9000선 안착
  • K바이오,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총력…BIO USA 출격
  • 스타벅스, 오늘 오후 3시 조기 영업종료⋯전 직원 대상 가치교육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09:4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253,000
    • -1.02%
    • 이더리움
    • 2,598,000
    • -1.25%
    • 비트코인 캐시
    • 297,600
    • -1.49%
    • 리플
    • 1,715
    • -1.32%
    • 솔라나
    • 110,400
    • -0.27%
    • 에이다
    • 240
    • -2.83%
    • 트론
    • 493
    • -0.4%
    • 스텔라루멘
    • 320
    • -1.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790
    • -0.56%
    • 체인링크
    • 11,870
    • -1.58%
    • 샌드박스
    • 84.57
    • -9.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