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고리1호 임의정지 한수원에 최대 과징금 부과

입력 2013-09-1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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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고리1호기 비상발전기를 임의정지한 것과 관련돼 현행법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13일 전체회의에서 고리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비상디젤발전기를 한수원이 임의로 정지한 사건을 심의하고 한수원에 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리1호기를 계획예방정비 중이던 지난 7월29일 오후 9시38분께 한수원은 비상디젤발전기 두 대 중 한 대가 교체작업으로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주제어실 개선작업을 위해 나머지 한 대를 임의로 정지시켜 당시 비상디젤발전기 2대가 모두 동작이 불가능한 사건이 발생했다.

원안위는 이 사건이 원자력안전법 제26조의 운영기술지침서 준수를 위반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운영기술지침서에는 사용후연료저장조에 연료가 있을 때는 외부 전선(소외전선) 1회선과 비상디젤발전기 1대가 운영가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원안위는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관련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시 고리1호기의 원자로는 정지된 상태였고 핵연료는 모두 사용후핵연료저장조에 저장중이었으며, 외부 전원은 정상적으로 공급됐기 때문에 냉각에는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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