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키려는 與, 뺏으려는 野… ‘국세청법’ 또 줄다리기

입력 2013-09-0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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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19대서 여야 바뀌자 공수전환… ‘청장 임기보장’ 민주 vs ‘시큰둥’ 새누리

국세청장의 임기보장과 견제기능 강화로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세청법을 두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민주당 의원들이 국세청법 제정안을 쏟아내는 가운데,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나섰다. 17대 국회 당시에는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비슷한 요구를 하자 집권당인 열린우리당(현 민주당)이 저지했지만 처지가 뒤바뀌자 입장도 달라졌다.

민주당 설훈 의원 측 관계자는 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달 중 국세청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안은 국세청장의 임기를 2년 혹은 3년으로 보장하고, 기획재정부 장관 직속으로 국회 추천 인사들이 참여하는 세정감찰위원회를 설치해 국세청 인사와 감찰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은 지난달 말 △국세청장의 2년 단임 임기제 도입 △기재부 산하 국가세무위원회에서 인사와 예·결산, 감찰사항 등 심의 △국세공무원의 특정직공무원화 및 대통령령으로 보수 결정 등이 담긴 또 다른 국세청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국세청법 제정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건 4대 권력기관에 속하는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과 달리 국세청만이 독립적 법 없이 운영돼 독립성·중립성이 담보되지 않고, 국세행정의 투명성도 낮다는 이유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국세청의 위상을 높이고 힘을 더해주는 법안들로 당론 채택 가능성이 높다”면서 “증세 없는 복지를 위해서도 국세청 역할이 중요한데다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청장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작 야당 시절 대동소이한 내용의 국세청법안을 내놨던 새누리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위 소속 새누리당 관계자는 “국세청이 독립적으로 일해야 한다는 건 원칙적으로 맞지만 정부여당 쪽에서 보면 손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면서 “야당은 국세청에 대한 정권의 영향력을 뺏어오고 싶겠지만 새누리당으로선 못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9월 정기국회에서 국세청법안 논의가 다시 시작되더라도 통과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17대 국회에서 엄호성 의원이 주도하고 15명 의원이 동참해 국세청장의 임기보장, 국세공무원의 특정직공무원화를 골자로 한 국세청법안을 내놨지만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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