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8일 예정됐던 전체회의를 세월호 침몰사고와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현직 유지 등 이유로 취소했다.
여야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우리금융지주의 지방은행 매각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이후 의사일정은 안 사장의 사퇴 여부에 따라 결정키로 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이날
여야가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에 대한 사퇴 요구문을 공동발표하면서 2월 임시회부터 파행이 이어져 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일단 정상화됐다.
이에 따라 기재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시급한 법안부터 우선 처리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우리금융지주의 지방은행 매각 시 6500억원 규모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
우리금융지주의 지방은행 분리매각시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이달 내 처리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와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를 골자로 하는 금융소득 과세 강화 법안 역시 마찬가지다. 이 법안들을 논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한국투자공사 안홍철 사장의 부적절한 과거 발언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탓이다.
기재위 야당
정부가 나서서 추진 중인 종교인 과세를 위한 법 개정이 2월 임시국회에서도 무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함께 계류돼 있는 우리금융지주의 지방은행 분리매각시 세금감면 법안, 금융소득 과세 강화법안 등도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14일 회의를 열고 종교인에게도 세금을 물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 법
여야가 국세청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법안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세무사로 개업하더라도 퇴직 전 근무지 관할 사건을 일정 기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가 하면, 대형 로펌이나 주류업체로의 이직도 금지하는 등 퇴직공무원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뤄 2월 임시회 처리가 주목된다.
10일 국회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무사법 개정안, 국세
박근혜 정부 들어 국세청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역외탈세 근절을 위한 법제화 논의가 내년 2월로 넘어가게 됐다. 국세청장의 임기 보장 등을 다룬 국세청법 제정안 등 국세청 관련 주요법안 대다수도 마찬가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역외탈세 근절책과 처벌 강화 방안을 담고 있는 법안들을 내년 2월 임시회에서 논의키로 했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이 31일 전했다.
국세청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국세청법 논의가 시작된 지 15년이 다 돼가는데도 청 내부는 물론 관련부처와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 제정에 진통을 겪고 있다.
우선 입법권한을 가진 국회에선 ‘국세청법은 야당의 법’으로 불릴 정도로 여야의 정치적 셈법이 극명히 갈린다. 4대 권력기관 중 하나로 불리는 국세청이 정권의 손발 역할을 한다는 판단 하에 야당은 국
국세청이 청장의 임기보장과 국세공무원의 특정직공무원화 등을 골자로 한 국세청법 제정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세청은 30일 민주당 조정식 의원에 제출한 ‘국세청법안 검토의견’에서 “지금은 세수여건이 어려워 본연의 업무에 세정역량을 집중할 시기”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국세청법 제정은 정부 전체의 합의와 국민적 공감
국세청이 오는 31일로 예정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일까지 국세청과 관련한 주요법안들에 대한 검토의견을 출하도록 요구 받아 각 법안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29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세청 관련 법안은 크게 세무조사법, 국세청법, 그리고 역외탈세 방지법이 있다. 모두 제정안이다.
먼저 세무조사법은 국세청이 입법 반대의사를 분
국세청장의 임기보장과 견제기능 강화로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세청법을 두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민주당 의원들이 국세청법 제정안을 쏟아내는 가운데,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나섰다. 17대 국회 당시에는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비슷한 요구를 하자 집권당인 열린우리당(현 민주당)이 저지했지만 처지가 뒤바뀌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이 국세청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16일 국세행정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국세청과 국세공무원의 특수성을 감안한 국세청법이 제정되야 한다며 향후 가칭 국세청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국세청장에 대해서 우선 임기제를 도입해 소신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