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규제, 내년부터 총수일가 지분 ‘상장 30%·비상장 20% 이상’

입력 2013-09-02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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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새누리에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보고… 변동 가능성 낮아

내년부터는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사와 20%인 비상장사의 내부거래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에게 보고했다.

공정위는 국회와의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시행령은 정부가 제정권한을 갖고 있어 이 같은 시행령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의 국회 보고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원 이상(2012년말 기준) 대기업 집단(41개) 계열사 1255개 중 179개의 기업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장사 가운데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사는 29개이고, 비상장사 중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인 계열사는 150개이다.

주요 대기업 계열사 중에선 현대차그룹의 글로비스, SK그룹의 SK C&C 등이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인 상장사로 규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비상장 계열사 중에선 현대차그룹 계열인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GS 계열인 GS건설, 롯데 계열인 한국후지필름, 한진 계열 싸이버로지텍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일감 몰아주기 적용 기준을 놓고 총수일가 지분 20%와 30% 사이에서 고심하던 공정위가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으로 나눠 정한 데엔 비상장사를 통한 부의 편법 이전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20% 이상’인 상장사는 현행법상으로도 내부거래에 대해 공시의무가 부여되는 등 여타 견제장치가 있지만, 비상장사의 경우 마땅한 견제장치가 없어 그간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비상장사에서 일감 몰아주기가 적잖게 발생했다는 판단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타깃은 비상장사로,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 기준이면 어느 정도 견제가 될 것”이라면서 “당 정책위에서도 공정위 안에 별다른 이견을 내지 않았고 정부여당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같은 상임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시행령은 국회 권한이 아니라서 수정을 요구해도 강제성이 없는데다 당정협의를 거친 내용이라면 그대로 통과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남은 걸림돌은 재계의 반발이다. 일감 몰아주기 적용 기준으로 ‘총수일가 지분 50% 이상’을 요구해온 재계는 이 같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각한 수준의 규제’로 규정하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재계 입장에선 불합리하고 심각한 수준의 규제”라면서 “이대로 규제가 시행되면 기업들의 계열사 간 거래가 위축돼 기업 경영 효율성이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공정위가 마련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6월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국회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규제 대상을 ‘총수일가나 총수일가가 일정 지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로 정하고 ‘일정 지분율’의 구체적인 수치는 시행령에 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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