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 관리 구멍…복지부 공적 관리 체계 강화 추진

입력 2013-09-0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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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이 금지된 전염성 및 치매 등의 환자 21명으로부터 인체조직 51개가 다른 환자에게 이식된 것으로 나타나 보건당국이 관리 강화에 나섰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의진(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0~2012년) 인체조직을 기증한 뇌사자 및 사망자 620명의 질병내역을 확인한 결과 총 21명이 치매, B형간염, C형간염, 만성 바이러스 간염 등 이식이 금지된 질환을 가졌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로부터 총 377개(명분)의 인체조직이 채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식 금지대상 질환 병력이 있는 21명으로부터 기증받은 인체조직 377개 중 51개는 이미 환자에게 이식된 것으로 나타나 보건당국 인체조직 관리의 심각한 구멍이 났다는 지적이다. 인체조직안전및관리법상 이들 질환의 병력이 있는 조직은 분배·이식이 금지돼 있다.

신 의원은 현행법상 기증자의 병력에 대해 인체조직은행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와 기증된 조직이 공정하고 안전하게 이식될 수 있도록 인체조직 관리 체계 개편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증자 등록제도ㆍ관리시스템 도입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 신설(보건복지부 소속 국립장기이식기관 확대 설치) 및 인체조직기증지원기관 신설(기증 활성화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병원 중에서 지정)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증자 등록제도ㆍ기증관리 전산시스템이 도입되면 기증 불가 조직을 차단하고 부적합 조직에 대한 신속한 추적 관리가 가능하다”면서 “지난 5월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연내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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