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대법원에 통상임금 탄원서 제출

입력 2013-08-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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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질서 혼란 및 경영난 우려”

중소기업중앙회는 11개 중소기업단체와 통상임금 산정범위와 관련해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기존 고용부 지침에 따라 수 십년간 유지해온 임금질서 전체가 흔들린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한 피해가 경영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부터 시작돼 산업 전체로 확산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최근 중기중앙회가 중소제조업 512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89.4%가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정기상여금 포함)될 경우 ‘기업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다. ‘현재의 통상임금 범위를 유지’해줄 것을 요청한 기업은 68.4%에 달했다. 11.4%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생산손실 등 한계상황에 내몰릴 것으로 예상했다.

매출액 50억원 미만의 소기업들의 경우 인건비 비중이 36.2%에서 44.4%로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뿐만 아니라 통상임금 증가로 인해 △경영악화 △신규채용 중단 △생산 손실과 같은 피해가 매년 누적될 것으로 지적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될 경우 중소기업이 일시에 부담해야 할 비용은 14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중소기업 당기순이익의 77%, 영업이익의 39%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대기업(당기순이익 대비 35%, 영업이익 대비 22% 부담) 대비 상대적 부담이 커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여파가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해외 사례처럼 통상임금의 범위를 ‘임금산정기간 내에 지급되는 임금’으로 명확히 규정해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며 “노동비용 증가는 일자리 감소 및 고용의 질 저하를 동반하는 만큼 경제여건을 반영한 사법부의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통상임금 산정지침(고용부 예규)은 통상임금에 고정상여금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나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분기별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판결을 낸 이후 이와 관련된 소송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에서는 9월 이후 공개변론 등의 과정을 거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산정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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