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법원, 최태원 SK 회장 27일 항소심 변론재개

입력 2013-08-2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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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공소장 변경 요구할 듯…선고기일 결정 안 돼

수 백억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항소심 변론이 재개된다. 이에 따라 당초 내달 13일로 예정됐던 선고 기일도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오후 2시 312호 법정에서 재판을 속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최 회장 형제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당시 최 회장은 징역 6년, 최재원 부회장은 징역 5년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또한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와 장모 SK 전무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달 27일 변론에서 김 전 베넥스 대표에 대한 추가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뒤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고, 검찰과 변호인에게 추가 입증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최 회장 횡령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은 대만에서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으나 국내 송환은 미지수인 상황이다. 재판부는 김 전 베넥스 대표 등을 상대로 새로운 의혹과 검찰 수사 시 의문점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변론 재개 결정에는 최 회장 횡령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의 체포가 영향을 미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이달 1일 김 전 고문이 대만 현지 당국에 의해 체포됐을 당시 SK가 요청한 변론재개를 거부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서울고법이 변론 재개 이유에 관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김 전 고문에 관련한 내용을 감안해 공소장 내용을 조정하거나 공소장을 바꿀만 한 중대 이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 및 김 전 대표의 진술 등을 토대로 검토한 뒤 향후 재판 기일과 선고 기일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최 회장 형제는 2008년 10월께 선물·옵션 투자를 위해 SK텔레콤 등 계열사에서 출자한 1500억원 규모 펀드에서 45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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