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 능력에 따라 부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공감대

입력 2013-08-2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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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 첫 회의 개최

소득 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논의 기구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이 23일 첫 회의를 열었다. 기획단은 정부·학계·건보가입자 대표 등 총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대부분의 위원들은 현재 건강보험 부과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건강보험은 수십년 간 한 번도 개선이 되지 않았으나 국세청의 소득파악률 등 외부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특별한 이견이 없었다”면서 “현재 시스템의 문제와 개선 필요성에 대부분 동의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논의 중인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은 소득이 많은 곳에 더 많이, 부담 능력에 따라 보험료 부과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살펴보면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임금)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반면 자영업자들은 종합소득, 재산, 자동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반영해 부과함으로써 가입자간 형평성 및 공정성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져왔다.

이날 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현황 및 개편여건 분석’ 보고서를 통해 현행 근로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유지할 경우 고용과 경제성장에 부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료 수입의 80%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은 기업이 부담한다. 사회보험의 근로소득에 대한 의존은 정규고용 8~10%, 전체 고용 5~6% 감소시킨다는 OECD 연구 결과가 있다고 신 박사는 설명했다.

또 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 및 만성질환 의료비의 급증하고 저출산ㆍ저성장 경제구조로 인해 보험료 부과기반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그는 밝혔다.

관건은 소득 파악이지만 자영업자의 소득세 신고율이 향상되고 있고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 이후 현금 거래 투명성이 높아져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기준은 이미 성숙돼 있다고 신 박사는 주장했다.

자영업자의 소득신고율은 2011년 기준 96.9%에 이르고 있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비율은 98.7%에 달한다.

현재 국세청이 갖고 있지만 부과체계 및 법령 미비 때문에 건강보험료 산정 과정에 반영되지 않는 소득의 종류와 규모는 △일용근로소득 47조2000억원(782만명) △4000만원이하 금융소득 52조1000억원(4697만명) △양도·상속·증여소득 71조5000억원 등이다.

2013년 1월 기준 전체 가입자 2179만 세대 중 1761만 세대의 소득자료를 보유하고 있지만(소득파악률 80.8%), 418만 세대(19.2%)는 소득 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소득파악률이란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자료가 있는 가입자(세대)의 비율을 의미한다.

신현웅 박사는 “소득세법개정안이 실행되면 국세청 소득자료를 추가로 확보해 현재 80.8% 수준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은 95% 이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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