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살인 '사모님' 남편 영남제분 회장, 악성댓글 네티즌 고소..."회사 명예 훼손"

입력 2013-08-2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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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님 남편 영남제분 회장, 악성댓글 네티즌 고소

(sbs 그것이 알고싶다)

‘사모님’으로 알려진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범인 윤모(68)의 전 남편 회사 영남제분이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22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영남제분이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초까지 네티즌 140여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영남제분은 “네티즌들이 윤씨의 형집행정지와 관련이 없는 영남제분과 회장 일가를 근거 없이 비판하는 등 악성 댓글을 다는 바람에 회사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영남제분 측 변호인을 고소인 대리인 자격으로 조사한 뒤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140여명의 아이디를 추적, 신원을 파악해 고소장 접수 사실을 통보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영남제분 측이 처벌 의사를 분명히 하는 네티즌에 대해서만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윤씨는 2002년 여대생 하모(22)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자신의 주치의인 세브란스병원 박모 교수에게 유방암, 파킨슨병 등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2007년 이후 5차례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다.

특히 이렇게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사모님’이 병실에서 호화생활을 하는 모습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 카메라에 잡혀 공분을 사기도 했다. SBS는 진단서와는 달리 윤씨의 건강이 수감생활에 큰 문제가 없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문제의 진단서가 허위로 발급됐는지 확인하는 한편 진단서를 발급한 박 교수가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영남제분과의 관련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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