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과잉 처벌...위헌제청 속출 왜?

입력 2013-08-22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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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최근 어린이나 청소년 복장을 한 음란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업로드를 하면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대한 위헌제청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지난 12일 아청법 제2조 제5호 등의 위헌 심판을 제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5월 서울북부지법 변민선 판사도 "아청법은 과잉처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아울러 시민단체 오픈넷도 아청법의 과도한 적용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한 상태이며,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청법 개정안도 국회 계류 중이다.

아청법은 지난 2011년 2조 5호가 개정되면서 어린이나 청소년처럼 보이는 주인공이 등장하는 음란 영화.만화.애니메이션.게임물을 다운받거나 업로드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 단속, 처벌이 급증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이용음란물 제작 등의 행위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됐는데, 이는 아동 청소년을 폭행·협박으로 강간한 자의 양형과 비슷한 점도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달 미성년 캐릭터가 등장하는 일본 애니메이션에 한글 자막을 넣어 배포한 대학생 등이 아청법에 의해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자신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여학생도 미성년자 음란물 제작으로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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