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저가항공사 소비자 피해 급증… 이유 있었네

입력 2013-08-1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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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올 들어 소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2010년 이후 불만은 크게 늘었다. 저가항공사 진출이 늘어나면서 운항 편수가 크게 증가했고, 이에 따른 불만 건수도 함께 늘었다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접수된 외국계 저가 항공사의 소비자 피해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의 12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26건이라고 밝혔다.

전체 항공사에 대한 피해 접수는 2010년 이후 크게 늘었다. 2010년 141건이었던 피해접수는 이듬해 254건, 2012년 396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 상반기는 총 184건이 접수되면서 전년 대비 소폭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외국계 저가항공사’에 대한 피해는 증가세를 보여 우려가 이어진다. 이들이 차지하는 피해접수 비율은 작년 같은 기간 3.3%에서 올해는 7%로 늘었다.

소비자 피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운송 불이행 또는 지연(37.0%)이 가장 많았다. 여기에 항공권 구입 취소 시 위약금 과다 또는 환급 거절(35.4%)이 뒤를 이었고, 정보 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승(12.9%) 등이 불만으로 꼽혔다.

외국계 저가항공사에 대한 불만 증가와 관련해 항공업계에서는 ‘예고된 수순’ 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일부 외국계 저가항공사는 ‘총판 대리점’을 통한 항공권 판매업무만 취급한다. 따라서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창구가 미흡해 피해를 입어도 보상받기 힘들다.

소비자원은 “(외국계 저가항공사의 경우)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이 늦거나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외국계 항공사가 국내에 취항할 때 피해구제창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에 외국계 항공사도 포함하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외 항공사를 통틀어 2010년 이후 소비자 피해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이유 역시 “저가항공사의 과열경쟁에서 비롯됐다”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항공권의 경우 ‘환불 및 예약취소’ 약정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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