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소득층 세무조사 강화 방침

입력 2013-08-1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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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세법개정안이 수정되면서 국세청도 하반기 고소득층의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 하반기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유흥업소 등 현금 수입업종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될 예정이다.

국세청의 이 같은 조치는 세원관리 측면에서 고소득층에 대한 사후검증을 강화해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고소득층의 현금거래 탈세 등을 가려내고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세무조사 건수도 늘릴 계획이다.

이는 전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세제와 세정 상의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현 부총리는 이날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세법개정안 수정안에 대한 논의를 마친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 부총리가 이를 거듭 강조한 것은 재원을 마련하면서 서민과 중산층 부담을 줄이려면 고소득층에 대한 세정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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