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효과 '입맛대로', 도마 오른 정부 셈법

입력 2013-08-12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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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 놓은 세법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를 주문한 가운데 이번 발표 과정에서 정부가 계산한 세수증가액이 새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부가 같은 액수를 두고 정책적인 유불리에 따라 키우거나 줄이는 등 ‘꼼수 셈법’을 동원했다는 논란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번 세법개정으로 향후 5년간 2조4900억원의 세수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 입장에서는 앞으로 5년간 부담해야 할 세금이 2조4900억원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정부는 같은 금액을 두고 지난 6월에는 다른 액수를 제시했었다. 당시 정부는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공약가계부를 발표하며 향후 5년간 누적 세입 재원 규모가 12조원이라고 밝혔다. 국민들이 실제로 부담하게 될 세금부담 증가액은 이쪽이 가깝다.

이 같은 차이가 생기는 까닭은 정부가 각각의 발표에 동원한 셈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라는 납세자가 앞으로 5년간 매년 100만원씩 세금을 더 내면 실제로 총 500만원을 더 낸 것임에도 순증규모는 첫 해에만 100만원이고 그 뒤로 0원이 된다.

더구나 정부가 제시한 순증규모는 근로장려금 등으로 환급되는 규모도 뺀 것이었다. 정부는 세법개정안 발표에 ‘전년대비 순증규모’ 개념을, 공약가계부 발표 당시에는 ‘누적’ 개념을 각각 사용했다. 각각의 발표마다 정부의 입장에 유리한 개념을 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 누적개념을 적용하면 국민들이 내야 할 세금은 훨씬 커진다.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국민들은 올해와 비교할 때 △2014년 4300억원 △2015년 2조5500억원 △2016년 2조6000억원 △2017년 2조5900억원 등을 더 내야 한다. 누적 개념으로 계산하면 8조1700억원이다.

또한 정부는 세금이 누구에게 얼마가 느는지 발표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될 수 있는 수치를 제시했다. 기재부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와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6200억원 줄어들고 고소득자·대기업의 세부담이 2조9700억 늘어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기업과 개인이 혼용된 수치다. 기업과 개인을 분리해서 각각 살펴보면 서민과 중산층은 9900억원 줄어들지만 중소기업은 3700억원 가량 세 부담이 늘어난다. 고소득자·대기업의 세부담 증가 부분도 고소득 직장인이 1조9700억원이고 대기업은 1조원 늘어나는 데 그친다.

아울러 정부는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전체 근로자 가운데 상위 28%뿐이라고 발표했지만 다른 셈법으로는 더 큰 숫자가 나온다. 정부의 수치는 소득이 있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한 사람들 중 28%라는 것이고 실제 세금을 내는 사람 중에서는 44%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같은 논란에 기재부는 “해 온대로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매년 세법 개정안 발표 시 순증 규모를 활용해 발표해왔으며 실제 세금 부담은 누적 증가분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예산편성을 위한 세수효과 계산에는 반영된 증가분을 빼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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