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3450만원’ 증세기준선, 어떻게 수정될까

입력 2013-08-1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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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중산층 증세’라는 반발 여론에 밀려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이 보완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세 부담이 늘어나는 ‘연간 소득 3450만원’ 기준선을 상향 조정하는 수정안안 등이 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출된 개정안이 수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새누리당은 정치적 파장을 우려해 이르면 이번주 내로 세제개편안의 보완책을 내 놓을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셀러리맨의 지갑을 턴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기준이 되는 연간 소득을 정부안의 3450만원에서 4000~60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기준선은 그대로 두되 늘어나는 세부담(16만원)을 줄여주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또 세법 개정안의 큰 틀은 유지한 상태에서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근로소득공제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산층이 걸쳐 있는 소득구간의 공제율을 높이거나 세분화해서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현행 15%에서 10%로 낮아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15%로 원상 복구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은 보다 근본적인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중산층의 세 부담을 올리지 말고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과표 3억원이 넘는 소득자에게 적용하는 38%의 고(高)세율을 과표 1억5000만원이 넘는 경우로 확대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또 대기업의 실효세율을 올리는 내용의 법인세 인상안도 발의해 둔 상태다.

정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제개편안이 수정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법개정안은 정부의 원론적 방안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유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법을 어떻게 개정해야 한다는 정도의 원론을 제출한 것이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조율하는 것은 입법부인 국회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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