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대형마트의 직거래 장터 실험…지자체 판단이 고비

입력 2013-07-2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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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대형마트가 힘을 합쳐 직거래 장터 조성에 나선다. 위기에 빠진 농가에 대한 안정적인 판매확보 및 농산물 수급안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다. 다만 대형마트의 의무휴무일에 마트시설을 이용해 판촉을 하는 만큼 유통산업발전법상 각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사업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농협중앙회 농협유통,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장마철 농산물 수급안정과 직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해 26일 서울 중구 정동 소재 식당에서 조찬 간담회를 갖고 상생차원에서 직거래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대형마트는 농업인단체에 주차장 등 장소를 제공하고 농식품부는 농업인단체에 직매장 설치 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농업인단체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는 대형마트 주차장에 직매장을 만들어 운영한다. 평일에는 대형마트 내 로컬푸드 매대를 따로 설치할 계획이다.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은 “생산자단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도록 하겠다”며 “다만 휴무일에 대형마트 시설에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때문에 지자체와 협의해야한다. 하지만 운영주체가 농업인단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유권해석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지역별로 가능한 대형마트의 주차장에 직거래 장터를 설치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여 차관은 “이번 직거래 장터는 지난 5월 27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유통대책의 후속조치 성격이다”며 “유통업체가 로컬푸드를 판매할 경우에 연계해 지원하는 것이다. 장소는 주차장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입구 등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형마트도 상생과 정부 시책에 협조한다는 뜻을 밝혔다.

최성재 이마트 부사장은 “로컬 푸드는 사회에서 가져가야할 과제다. 농가에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에게 신선한 채소를 과일을 제공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좋은 제도다. 정부방침과 농가단체와 협의를 통해 좋은 모델을 만들어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최 부사장은 “의무휴업일 중에 지역 농가가 마트 시설을 이용해 직거래 장터가 열리는 만큼 지역 친화적이다”고 말했다.

이날 합의에는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을 비롯해 최성재 이마트 식품본부장 부사장, 우주희 롯데마트 신선식품부문 이사, 이석형 홈플러스 총괄이사, 조영조 농협중앙회 산지유통본부장 상무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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