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금소원, 금감원과 대등한 권한…건전성감독·소비자보호 충돌 불가피

입력 2013-07-23 17:28 수정 2013-07-2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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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서 별도로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원에 단독 검사권과 제재권이 부여된다. 또 금소원은 금감원과의 사전 협의 전제하에 규칙 제·개정 권한도 행사할 수 있다. 이처럼 금소원이 금감원과 대등한 권한을 가짐에 따라 두 기관간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중복 제재 및 제재 형량 등을 조정하는 두 기관 공동 제재심의위를 만드는 한편 제재 양정기준 표준화 및 일괄공개를 통해 금융회사 부담 및 두 기관의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 금소원, 금감원과 대등한 권한 = 금융위는 그 동안 금소원에 부여할 권한과 기능의 범위를 놓고 고심을 거듭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금감원과 금소원의 분리는 확정했지만, 금소원에 단순히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간 분쟁조정 기능만을 줄 경우 소비자 보호가 약화될 우려가 있고 검사나 제재 권한을 부여하면 중복 규제의 가능성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내년 2분기 금감원과 별도의 독립된 기구로 무자본 특수법인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 금융회사에 대한 금감원과의 공동검사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단 예외적인 경우 금소원 단독 검사를 허용한다.

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 권한도 주어진다. 다만 금융회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감원과 함께 제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중복제재나 제재형량 등을 조정해야 하고, 제재 양정기준 표준화 및 이를 일괄 공개해 제재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 만일 두 기관 간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경우 금융위가 의견 조율에 나선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중복검사 등에 따른 금융회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어떤 제재를 받는 지 금융회사들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재 양정기준을 공개하는 것”이라며 “양정기준도 금감원과 금소원이 같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소원은 현재 담당하고 있는 분쟁조정, 민원조사, 금융교육 등 사후적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에 금융상품 판매행위 감독 등 사전적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도 수행한다. 재산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권유, 상품 주요내용 설명의무, 꺽기 등 금융상품 판매 관련 영업행위를 감독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상품 약관심사 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금감원이 수행하고 금소원과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했다.

재원은 금감원과 동일하게 금융회사 분담금으로 충당되며 금감원에서 분리되는 만큼 설립 시 금감원 자산을 분할토록했다. 집행간부의 경우 금감원 집행간부의 임명절차 및 임기와 동일하게 규정하며 금소원장은 금융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처에는 160여명의 금감원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태다. 금소원 인력은 금감원 집행간부 및 금감원 직원의 일부 이동으로 지금과 비슷하거나 규모가 조금 더 커질 전망이다.

◇금감원-금소원 마찰 불가피·금융권 ‘두 명의 시어머니’= 금소원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된 만큼 금감원과의 힘겨루기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제재권 및 규칙 제·개정 등 사실상 금감원과 모든 권한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극히 예외적인 사안에만 금소원의 단독 검사권을 인정한다고 밝혔지만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고승범 사무처장은 “두 기관의 실무자가 논의를 통해 (단독 검사권이 부여되는) 예외적인 사유를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며 “금융회사 정기검사는 금감원과 금소원의 공동 검사가 원칙으로, 중복검사를 최대한 줄여 은행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에, 금소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어 금융권은 두 기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두 기관의 검사 및 제재 목적이 확연히 다른 만큼 중복검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제재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금융위가 이를 제대로 조율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금소원의 인력 구성을 비롯해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금소원이 금융사의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점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소원에 얼마만큼의 전문인력이 들어와 제대로 된 소비자 보호와 검사 기능을 수행하는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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