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가업상속 稅혜택 대기업도 적용해야”

입력 2013-07-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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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에만 적용하는 가업 상속 세제 혜택을 대기업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주요국 가업 상속 세제의 내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기업이 고용유지·창출의 원점이자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점을 감안해 독일의 가업상속 세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20인 이상 고용 사업체에 가업 상속을 허용하고 사업을 5년간 유지하면 상속 재산의 85%, 7년간 유지 시 100%를 공제해 준다. 단, 가업 상속 이후 5~7년간 근로자의 보수 총액을 유지해야 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가업 상속 세제 혜택을 받는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매출액 2000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만 대상으로 하며, 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에 참여해 경영기간의 60% 이상 또는 상속일 기준으로 10년 내 8년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상속 시 기본 공제한도금액은 100억원이고, 상속 재산의 70% 또는 2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해 준다. 공제한도액은 가업 경영기간에 비례, 최대 300억원까지 늘어난다. 상속을 받으면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상속 직전 사업연도와 같아야 하고, 중견기업은 일자리 20%를 추가로 만들어야 한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기업 규모와 재산 공제 액수에 제한을 두지 말고, 가업 상속 이후 사후관리 기준으로 ‘근로자 명수’가 아닌 독일처럼 ‘연봉’ 적용을 제시했다.

한경연 측은 “독일처럼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적격 가업 상속을 전액 공제해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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