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독 날치기, 범행 이유 "준비중인 영화 캐릭터 감정을 실제 느끼고자"

입력 2013-07-13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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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영화감독이 날치기 협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13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40만원 상당 금품이 든 20대 여성의 가방을 날치기 한 날치기 한 혐의로 영화감독 A씨(45)를 불구속 입건했다.

영화감독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5시께 서울 서초구 교대역 부근에서 날치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영화감독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쫓기자 오토바이를 버리고 도주했고, 범행 30여분만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영화감독 A씨는 "준비하고 있는 다음 영화에 오토바이로 날치기 하는 캐릭터가 나온다. 그 캐릭터의 감정을 느껴보고자 실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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