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월 평균 1570원’ ↑…체납자 정보 공개

입력 2013-07-10 15: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부터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이 1.7% 올라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 부담액이 1570원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험료율 조정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6월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한 보험료율이 이번 시행안에 포함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5.89%에서 5.99%로 개정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직장인은 월평균 1570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하게 됐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72.7원에서 175.6원으로 오른다.

차상위계층의 암이나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진료비 부담이 10월부터 매우 줄어든다. 앞으로 희귀난치질환자처럼 차상위계층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도 진료비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차상위 본인부담면제 희귀난치질환 종류도 37개 추가돼 총 141개 질환으로 늘어난다.

또한 사업장이 근로자 보수 등 신고기한을 국세청 소득 신고기한에 맞춰 3월 말로, 사용자 사업소득 신고기한은 5월 말로 조정해 사업장의 신고 부담을 완화했다. 이제까지 대부분 사업장은 보수 등 신고기한이 국세청 소득 신고기한보다 빨리 돼있어 사업장의 지연신고가 발생했다.

건강보험료 상습체납자(1년이상·500만원 이상)의 체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 시행령에 포함했다. 채무회생 중이거나 재산손실 등으로 공단이 불가피함을 인정한 경우에는 체납정보를 기관에 보내지 않는다.

공단이 건보재정 절감에 이바지한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장려금’ 기준도 구체화했다. 약사법에 따라 저가 약으로 대체조제한 경우 지출 절감 금액의 70% 이내 수준을 지급한다.

이 밖에 내년부터 지역가입자 가운데 병역 중인 사회복무요원과 상근예비역의 가구 분리를 허용한다.

또 오는 10월부터 의원·병원에 대한 토요일 전일(오전·오후) 30% 수가(건강보험이 의료서비스에 지급하는 비용) 가산 제도가 시행되지만 국민 부담을 덜고자 시행 1년 이후 2년에 걸쳐 15%씩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개정 시행규칙에서는 오는 11월 23일부터 고지서 송달 지연, 자동계좌이체 불능 등 건강보험료 납부가 불가피한 경우를 고려해 납부기한을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 한 시간도 못 쉰다…우울한 워킹맘·대디의 현주소 [데이터클립]
  • 밀양 성폭행 사건 재조명…영화 ‘한공주’ 속 가해자들은? [해시태그]
  • [위기의 빈 살만] ① 네옴시티, 신기루인가...끊이지 않는 잡음
  • LTE 요금제, ‘중간’이 없다…같은 요금에 5G 6GBㆍLTE 250MB 데이터 제공
  • ‘20살’ 종부세 개편 초읽기…"양도·취득세까지 대개조 나서야" [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①]
  • 매크로 이슈 속 널뛰기하는 비트코인, 6만9000달러 선에서 등락 거듭 [Bit코인]
  • 엑소 첸백시 측 긴급 기자회견 "SM엔터 부당한 처사 고발"
  •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여동생이 올린 글…판결문 공개 원치 않는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436,000
    • -0.54%
    • 이더리움
    • 5,147,000
    • -1.04%
    • 비트코인 캐시
    • 659,000
    • -0.75%
    • 리플
    • 702
    • +0.57%
    • 솔라나
    • 225,200
    • -0.84%
    • 에이다
    • 620
    • -0.16%
    • 이오스
    • 993
    • -0.9%
    • 트론
    • 163
    • -0.61%
    • 스텔라루멘
    • 14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850
    • -3.17%
    • 체인링크
    • 22,420
    • -0.71%
    • 샌드박스
    • 586
    • -0.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