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강 둔치서 고기 구워 먹을 수 없다”

입력 2013-07-05 15: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획재정부는 5일 한강 둔치에서 고기를 구워먹을 수 있게 된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지난 4일 발표된 서비스산업 육성대책에서 한강 둔치가 바비큐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원의 대표사례로 언급되는 데 대해 “한강둔치는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구역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도시공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단계 서비스 대책에 포함된 도시공원은 주로 도시 원·근교의 녹지지역이 유력한 후보지이며,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적합지역에 바비큐 시설을 설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또 공원 전체가 바비큐시설이 허용된 것으로 알려진 것도 오해라고 밝혔다. 바비큐시설은 공원시설 중 야유회장 및 야영장에 국한한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이번 대책으로 공원 내 음주를 허용한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조례제정 등을 통해 지자체별로 도시공원 내 음주금지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공원 내 바비큐시설이 확대될 경우 쓰레기와 수질오염으로 몸살을 앓을 것이란 지적에 대해선 “수질, 환경오염, 교통체증 등이 유발되지 않는 장소부터 시작해 점차 대상을 확대하고 공원관리 전담인력을 배치해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서울 전셋값 12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 학교에서 월드컵 보면 안되나요? [해시태그]
  •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회생신청, 회생2부 배당…1~2주 내 대표자 심문
  • 월드컵 무관심이라더니…오전 치킨·피자 배달 '폭증' [데이터클립]
  • 코스피, 종전 합의에 5%대 급등…8500선 회복
  • 현대차부터 BMW·지커까지…막오른 하반기 ‘신차 대전’
  • 호르무즈는 열리지만… ‘K-산업’ 손익계산서 급변 [미·이란 종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6.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276,000
    • +3.14%
    • 이더리움
    • 2,691,000
    • +6.79%
    • 비트코인 캐시
    • 340,100
    • +10.93%
    • 리플
    • 1,860
    • +8.2%
    • 솔라나
    • 110,000
    • +7.53%
    • 에이다
    • 281
    • +10.63%
    • 트론
    • 484
    • +0.62%
    • 스텔라루멘
    • 309
    • +11.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630
    • +9.66%
    • 체인링크
    • 12,610
    • +5.7%
    • 샌드박스
    • 82.8
    • +5.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