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누이 돈 200여차례 떼먹은 올케 결국 징역

입력 2013-07-0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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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누이한테 200여차례나 돈을 빌려쓰고 갚지 않은 올케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생활비 등 명목으로 시누이에게 돈을 요구하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시누이에게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94차례에 걸쳐 2억4천여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액이 2억원이 넘으며 변상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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