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공사, 중소·중견 해운사 선박금융 신규 지원

입력 2013-07-0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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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K-sure)가 국내 중소·중견 해운사의 중고선박 구매와 원양사업자의 원양어선(漁船) 구매에 필요한 선박금융을 신규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K-sure가 운영 중인 ‘수출기반보험’의 대상선박이 중고선박으로 확대하고 수혜대상기업도 해운사를 포함, 외화가득률이 높은 원양사업자까지 늘어나게 됐다. 현재 K-sure는 국내 해운사의 신조(新造)선박 구매시 필요한 선박금융 대출금의 미상환위험을 커버하는 수출기반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K-sure가 이 같이 선박금융 신규 지원에 나선 이유는 최근 해운시황 침체로 국내 중소·중견 해운사들이 자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영업기반이 되는 선박 구매시 신조선박보다 비교적 저렴한 중고선박을 선호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선박금융 지원대상을 중고선박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번 선박금융 지원대상은 △국내에서 건조한 선령(船齡) 15년 이내의 선박(해외에서 건조한 선박은 선령 10년 이상 15년 이내)을 구매하는 경우 △대출금액이 구매계약금액의 70% 이내 △대출상환기간이 구매일로부터 최대 12년(상환기간 만료일은 건조일로부터 최대 20년)인 경우 △어획물 대부분이 해외로 수출돼 상당한 외화가득효과가 있는 원양사업자 등이다.

소시에테제네랄은행 김은수 ECA금융부문장은 “K-sure의 이번 선박금융 제공 확대는 최근 위축된 선박금융시장을 활성화해 해운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금융애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sure 조계륭 사장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선박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증진 및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선박구매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선박금융 지원대상을 확대했다”며“하반기에도 선박구매자금은 물론 국내 선박관련 중소·중견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추가로 마련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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