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상장사 반기·분기 사업보고서 제출 면제키로

입력 2013-07-02 18: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 상장사의 부담을 완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중소·벤처기업은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의 상장사들과 달리 반기·분기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사외이사와 상근감사 선임 의무도 면제된다.

상장사는 상법에 따라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뽑고 자산 1000억원 이상인 경우 상근감사를 선임해야 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코넥스 상장사는 이런 부담을 덜게 됐다.

개정안에는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펀드(PEF) 제도를 3년간 재도입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금융위는 개정안 통과에 따라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오는 10월 중순께 법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하다하다 야쿠자까지…보법 다른 일본 연프 '불량연애' [해시태그]
  • "빨간 종이통장 기억하시나요?"…126년 세월 담은 '우리1899'
  • 제약사 간 지분 교환 확산…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주가치 제고’ 취지 무색
  • 뉴욕증시, AI 경계론에 짓눌린 투심…나스닥 0.59%↓
  • 단독 사립대 ‘보이지 않는 구조조정’…20년간 47건 대학 통폐합
  •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 오늘(16일) 공개 시간은?
  • 2026 ‘숨 막히는 기술戰’⋯재계의 시선은 'AIㆍ수익성ㆍ로봇'
  • 오늘의 상승종목

  • 12.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104,000
    • +0.75%
    • 이더리움
    • 4,355,000
    • -2.38%
    • 비트코인 캐시
    • 811,500
    • +2.2%
    • 리플
    • 2,856
    • -0.17%
    • 솔라나
    • 190,500
    • +1.06%
    • 에이다
    • 575
    • +0.17%
    • 트론
    • 418
    • +0%
    • 스텔라루멘
    • 330
    • +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270
    • -1.16%
    • 체인링크
    • 19,200
    • +1.11%
    • 샌드박스
    • 180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