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법’ 국회 통과, 부인·아들명의 부동산도 뒤진다

입력 2013-06-28 08:21 수정 2013-06-2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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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시효 7년 연장… U턴기업 지원법, 중기 지원법 등 65개 안건 가결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의 불법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의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추징 범위를 가족 등 제3자로 확대하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전두환 추징법’은 재석 의원 233명 가운데 찬성 228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98%의 압도적 찬성률을 보였다. 반대표 1명은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이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환수시효가 2020년 10월까지 연장된다. 또한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와 자녀들 명의의 부동산 등도 범죄와 연관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모두 추징할 수 있게 된다.

그럼에도 친인척의 불법재산 입증 책임은 여전히 사법당국에서 있어 추징·환수 작업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국회는 이와 함께 해외에서 2년 이상 제조업을 운영하는 기업이 현지 사업장을 접고 국내에 신·증설 하는 ‘U턴 기업’에 대해 조세를 감면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전라북도로 이전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의 주된 사무소와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의 소재지를 전북으로 명시, 국가 균형발전과 혁신도시 건설의 취지를 살리는 내용을 담았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법안도 일괄 통과됐다.

대·중소기업 상생법 개정안은 중기 적합업종 선정의 실효성을 강화를 위해 중기청장은 사업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2개월 내 안건 심의를 완료해야 하며, 해당 대기업 등에 그 이행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이 이행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개정안은 중기청장이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토록 했다.

국회는 이밖에 ‘해외거주 대한민국 재외동포에 대한 거주국의 지방참정권 부여 촉구 결의안’과 ‘님을 위한 행진곡의 5.2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 등 총 6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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