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000만원 이상 연금 수령자에 건보료 부과

입력 2013-06-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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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ㆍ시행

보건복지부가 연금소득, 근로ㆍ기타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는 올해 7월 중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경제적 부담능력이 없어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가 유지되는 자(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면제하고 직장가입자의 부담으로 의료를 보장받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2000만명 정도가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28일자로 개정되면서 그 동안 연금소득, 근로ㆍ기타소득이 연 4000만원을 초과하면서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있던 약 2만1000명(올해 6월 기준)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를 내야 한다.

복지부는 그 간 사업소득이 있는 자(2000년),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자(2006년), 재산 과표 3억원 초과 형제ㆍ자매(2010년), 재산 과표 9억원 초과자(2011년) 등을 피부양자에서 제외해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연금소득, 근로ㆍ기타소득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킴으로써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정에 따른 지역가입자 전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상실 예정 안내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후 7월 중 이뤄지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8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보험료 납부는 그 다음달(9월) 10일까지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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