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000만원 이상 연금 수령자에 건보료 부과

입력 2013-06-27 14: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ㆍ시행

보건복지부가 연금소득, 근로ㆍ기타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는 올해 7월 중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경제적 부담능력이 없어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가 유지되는 자(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면제하고 직장가입자의 부담으로 의료를 보장받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2000만명 정도가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28일자로 개정되면서 그 동안 연금소득, 근로ㆍ기타소득이 연 4000만원을 초과하면서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있던 약 2만1000명(올해 6월 기준)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를 내야 한다.

복지부는 그 간 사업소득이 있는 자(2000년),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자(2006년), 재산 과표 3억원 초과 형제ㆍ자매(2010년), 재산 과표 9억원 초과자(2011년) 등을 피부양자에서 제외해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연금소득, 근로ㆍ기타소득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킴으로써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정에 따른 지역가입자 전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상실 예정 안내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후 7월 중 이뤄지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8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보험료 납부는 그 다음달(9월) 10일까지 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초유의 '연속 인상'⋯고물가·부채·집값에 제동 걸었다 [8월 금통위]
  • 서식스 공작 해리 왕자의 귀환, 복잡한 시선들 [해시태그]
  • "억지 바이럴 아냐?"⋯'비다즐링' 유행, 누가 탑승했나 [솔드아웃]
  • 차량 교체 고민하게 하는 유류비…"20% 이상 오르면 바꾼다" [데이터클립]
  • 코스피, 금리 인상에 상승폭 축소…1.5% 상승 6900선 마감
  • 남동발전 네팔 수력발전 파견 직원 3명 연락 두절⋯"인명 구조 총력"
  • 용산공원 대안 떠오른 탄천물재생센터⋯주택 공급까지 ‘산 넘어 산’
  • 대한항공ㆍ아시아나 합병 넉 달 앞인데⋯마일리지 통합안 200일째 ‘대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8.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557,000
    • +1.21%
    • 이더리움
    • 3,503,000
    • +2.79%
    • 비트코인 캐시
    • 373,000
    • +1.55%
    • 리플
    • 1,985
    • +1.02%
    • 솔라나
    • 144,300
    • +7.77%
    • 에이다
    • 296
    • +1.72%
    • 트론
    • 466
    • -0.64%
    • 스텔라루멘
    • 258
    • +1.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30
    • +3.85%
    • 체인링크
    • 16,380
    • +4.33%
    • 샌드박스
    • 48.4
    • -0.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