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서상기 의원 등 공공기록물 위반 고발

입력 2013-06-2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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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새누리당 서상기 정보위원장 등을 21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키로 했다.

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와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상회담 회의록을 열람하고 공개한 새누리당 서상기 정보위원회 위원장과 윤재옥 정문헌 조명철 조원진 새누리당 정보위원 및 남재준 국정원장과 한기범 1차장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서 의원 등의 정상회담 회의록 열람 및 공개는 국정원장과 국정원1차장 등 국정원 관계자들의 협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서 의원 등은 여야 합의 없이 국회법이 정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국정원 1차장이 가져온 회의록을 약 40여분에 걸쳐 열람했다”고 말했다.

또 “서 의원 등에 의한 이번 열람 공개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전무후무한 사태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며 “피고발인 모두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또는 공공기록물 관리법 제37조·제47조를 위반했고, 정치개입을 금지한 국정원법 제9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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