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처리 경제민주화 3법 중 FIU법은 빠져... 절차와 통보대상 이견

입력 2013-06-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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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전속고발권 폐지·프랜차이즈법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151건의 법안을 상정, 경제민주화 법안처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여기엔 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처리하기로 합의한 3개 법안 가운데 FIU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은 빠졌다. 프랜차이즈법(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과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등 다른 2개 법안은 포함됐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사위에 계류 중인 FIU법안은 (민간인) 사찰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없어 그대로 통과시킬 수가 없다”며 “제가 상정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했고 여야 간사가 동의했다”고 말했다.

4월에 이어 FIU법 처리가 또다시 지연되는 데엔 여야 간 내용상의 이견보다는 상임위 간 절차상의 문제가 더 크다는 게 정무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법사위 계류 법안과 정무위에서 논의 중인 또다른 법안을 묶어 한꺼번에 처리할지, 순차적으로 처리할지가 관건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법사위에 올라 있는 FIU법안은 국세청이 탈세 혐의를 제시할 경우 FIU(금융정보분석원)로부터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CTR)와 의심거래정보(STR)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한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의 발의안이다.

하지만 박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일부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세청이 민간인 사찰 등 권한을 악용할 수 있다고 보고, 국세청의 FIU 정보확인 사실을 6개월 안에 거래 당사자에 서면통보하도록 규정한 박 의원의 발의안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박 의원은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FIU법안을 정무위에서 되돌려 받아 현재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 중인 자신의 법안과 함께 처리해줄 것을 요구 중이다.

그러나 정무위에선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박 의원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 일단 법사위 계류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박 의원 법안은 다음 회기로 넘기되, 시행시기를 맞추는 등의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기에 박 의원 법안을 두고는 고액현금거래만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새누리당과 의심거래정보까지 모두 통보해야 한다는 민주당이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FIU법의 표류 조짐과 달리, 경제민주화 2호 법안으로 주목받은 프랜차이즈법과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은 이날 법사위 상정을 계기로 회기 내 통과가 유력해졌다.

프랜차이즈법은 커피전문점이나 제과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권리 보호 강화가 주된 내용이다.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가맹을 원하는 이에게 예상매출액을 서면제공토록 하고, 기대수익을 부풀렸을 경우 벌금 상한액을 최고 3억원으로 2배 높였다. 또 심야영업 매출이 현저히 낮을 경우 가맹본부가 24시간 영업을 강요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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