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된 이대우…앞으로 어떤 절차 밟나

입력 2013-06-1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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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구속심문→공소→재판 순…징역형 면치 못할 듯

(사진=연합뉴스)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탈주범 이대우가 검거되면서 향후 어떤 절차를 거쳐 죗값을 치르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

이대우는 검거 직후 인근 경찰서에서 간단한 조사를 받고 2시간 40여분 만에 검·경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진 전주지검으로 압송됐다.

전주지검은 15일 오전 9시 20분경 이대우를 소환해 20여분 후부터 곧바로 강도 높은 조사에 들어갔다. 이대우가 남원지청을 탈주한 경위와 도주 이후 추가범행을 했는지 등을 우선 조사했다.

검찰은 체포시한(48시간)인 16일 오후 7시까지 남원지청 탈주경위와 도주 이후 추가범행 여부 등을 조사, 도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후에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대우는 실질심사를 원하지 않으면 곧바로 구속되지만, 다음날 심사를 받더라도 늦어도 17일 오후에는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강도와 속도를 높인 조사를 실시해 공소를 제기하게 된다.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법원이 검찰에서 적시한 공소사실을 바탕으로 공판을 열어 사건심리를 한 후 형량을 선고한다.

전과 12범인 이대우는 탈주 전 150여 차례에 걸쳐 6억7000만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가 있다. 여기에 남원지청 도주는 물론 광주지역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는 등의 혐의가 추가돼 징역형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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