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FIU법 진통

입력 2013-06-1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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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FIU법)을 상정했으나 논의에 진통을 겪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금융거래정보의 무분별한 제공을 막고, 금융기관이 거래정보를 검찰 등에 제공한 경우 10일 이내 명의인에게 서면통보하도록 했다.

소위에선 과세 당국에 넘겨진 금융거래 정보의 주인이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2000만원 이상 고액현금거래정보에 한해 당사자에게 보고사실을 통보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모든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보고를 명의자에게 해야 한다고 맞섰다.

새누리당은 새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세수를 확보하려면 탈세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 정보를 살피는 게 수월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의심거래정보를 명의인에게 통보할 경우 FIU법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심거래보고 사실 누설을 엄격히 금지한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의 권고조항과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 수용 불가를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세청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FIU에 넘어간 정보가 민간인 사찰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결국 소위는 여야 간 이견이 큰 FIU법 처리를 미루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등 논란이 적은 법안들을 우선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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