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흡연자는 열등국민?

입력 2013-06-1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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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 이연익 대표운영자

지난 수년간 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강력한 흡연규제정책과 흡연폐해에 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담배의 유해성은 이미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려졌음에도 담배에 경고그림을 도입한다는 것은 흡연자들을 열등국민으로 취급한다는 얘기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담배는 현재 1000만여명의 소비자가 있는 합법적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경고그림 도입을 통해 담배를 마약과 같은 금지제품으로 동일시하는 것은 흡연자들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흡연자는 연간 7조3000억원의 조세를 납부하는 정상적인 담배소비자이지 혐오제품, 불법제품을 소비하는 열등국민이 아니라는 것이다.

담뱃갑에 혐오스러운 그림까지 삽입할 정도로 담배에 대해 부정적이라면 정부는 지방재정, 교육, 국민건강증진 등에 사용되는 담배와 관련된 세금과 기금 모두를 당장이라도 포기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혐오스러운 담배에서 거둔 세금과 기금을 지방재정, 지방교육, 국민건강증진 등에 사용하는 것이 도덕적 측면에서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담뱃갑 경고그림을 이미 도입한 캐나다는 경고그림으로 인해 흡연율이 22%(2001년)에서 18%(2008년)로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한국의 흡연율은 30%에서 22%로 급감해 경고그림으로 인해 흡연율이 감소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 브라질의 경우 경고그림 도입(2002년) 전후 5년간의 흡연율 감소추세를 볼 때 연평균 감소율은 0.04%에 불과한 자연감소 수준이다.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는 다른 유해제품의 규제와 비교해서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술, 정크푸드, 자동차 등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이 있음에도 담배에만 경고그림을 도입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최근 사회적 이슈인 ‘주폭’에서 보듯 사회적으로 술의 해악이 담배보다 훨씬 크나 술에 비해 유독 담배에만 규제가 집중되고 있다.

술의 사회적 비용(18조6000억)이 담배(5조6000억)의 3배 이상이나, 경고문구의 크기는 담배의 3분의 1이하이다.

따라서 경고그림을 도입한다면 사회경제적 폐해가 더 큰 주류, 정크푸드 등에 함께 도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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