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거래계약 ‘원천 무효’

입력 2013-06-1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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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4일 발표한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통해 원도급자-하도급자, 하도급자-근로자장비업자, 발주자-원도급자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건설산업의 불공정 하도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계약을 무효화한다.

하도급계약시 부당 특약을 금지·처벌하고 있으나, 원도급업체 처벌시에도 계약의 효력은 유지됨에 따라 하도급업체 보호에 한계가 있어 왔다. 이에 정부는 하도급업체에 비용과 책임을 떠넘기는 불공정 계약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조항의 효력을 법률로 무효화하기로 했다.

또 발주자의 하도급계약 점검을 의무화한다. 원도급자는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 내용을 통보하고 있으나, 발주자의 점검 규정이 미비해 불공정 하도급 방지에 무력했다. 따라서 정부는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서를 점검토록 하고 불공정 계약 내용은 원도급자에게 계약변경 요구, 미이행시 처분청에 위반사항 통보하도록 했다.

또 건설하도급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인한 하도급업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험·보증 등을 통한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원·하도급자의 대등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하도급 공정성에 대한 공공입찰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건설근로자·장비업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건설근로자 임금 보호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기 위해 임금지급 보증제도를 도입하고, 하도급업체 근로자 임금의 우선변제권 인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장비대금 체불의 근본적 방지를 위해 장비대금지급보증제를 시행한다.

발주자-건설사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민간발주 공사의 공정한 계약을 보장하기 위해 건설업자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 요구권을 부여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무효화하기로 했다. 또 중소건설사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대상 업종을 확대(토건 → 타 업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기존 제도의 집행력 강화를 추진한다.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운영 중인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로 확대 개편해 능동적인 점검·조사 실시할 계획이다. 또 LH 등 국토부 산하 4개 공기업과 관련 협회에도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국토부에서 점검계획 및 운영실적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다.

건설공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능도 강화해 공사 참여자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거래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 산하 4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건설공사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체불문제를 완화하고 발주자 업무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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