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 작업 도급시 안전보건관리 책임 강화

입력 2013-06-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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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공포

유해·위험작업 도급 시 도급인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이 강화된다. 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의 사업주 책임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7일 국회 통과에 이어 12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급인에게 유해위험정보가 제공되며 수급인에게는 법 위반 시정조치 의무가 부과된다.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설비를 수리하거나 청소·개조 등의 작업을 도급할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해당 작업의 유해성·위험성, 작업상 주의사항, 긴급조치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제공하는 정보에 스스로 강구한 안전조치를 포함시켜야 한다. 정보 제공 조치 등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도급인은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행위를 하더라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의 안전·보건관계자의 직무관리책임이 강화된다. 개정안은 안전·보건관계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그 직무수행의 관리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다. 사업주는 관계자들의 직무 수행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등 지도·관리에 소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인증을 받아야하는 의무주체에는 수입자도 추가된다. 또 돌기가 있거나 동력전달 및 속도조절부분, 회전기계의 물림점을 갖고 있는 모든 기계·기구에는 위험부위에 덮개, 방호망, 울 등의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시공자는 공사 중 가설구조물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없이 설계변경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 직업성 암 등 중대한 건강장해가 우려되는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험성을 신속히 조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은 유해성이나 위험성을 조사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도 제조·수입자 또는 사용사업주에게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을 명령할 수 있게 됐다.

박종길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이 대폭 강화되고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운영이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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