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Ⅲ’준비 어디까지]자본의 질 높여라… ‘자율’ ‘책임’ 바탕 금융 신뢰 회복

입력 2013-06-1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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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바젤Ⅲ 도입,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 방지 위해 마련

국내 은행지주와 은행들은 향후 자본의 질에 보다 초점을 맞춘 영업활동을 해야 한다. 한층 강화된 자본규제 내용을 담은 ‘바젤Ⅲ’가 오는 12월부터 국내 은행지주와 은행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바젤Ⅲ의 도입은 무절제한 대출과 과도한 고위험 파생상품 투자 등 은행권의 지나친 자율이 금융시장의 붕괴와 금융소비자 피해 등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했다는 반성에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보다 엄격한 금융규제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화와 실물경제를 회복하기로 합의했다. 은행권에 ‘자율’이라는 권한과 ‘책임’이라는 의무를 동시에 부여,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 바젤Ⅲ 도입… 기존 금융규제 체계에 대한 반성 = 글로벌 금융규제 체계에 대한 전면적 개편은 지난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이 단초가 됐다.

주택시장이 활황이었던 당시 미국 모기지회사(주택구입자금 대출회사)는 과도한 주택담보대출(모기지)과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바탕으로 MBS(주택저당증권)를 발행했다. 투자은행들도 MBS를 기초로 CDO(자산담보부증권)를 발행하는 등 과도한 위험투자를 단행했다. 하지만 끝없이 오를 것만 같았던 집값은 내리막을 탔고, 이와 관련된 금융상품에 투자한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세계 각국은 금융자율화 및 규제완화에 기반한 기존의 금융규제 체계를 보다 엄격하게 손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급격한 금융 혁신과 과도한 위험 추구로부터 비롯된 시스템적 불안 요인에 뒤늦게나마 대응키로 한 것이다.

세계경제 최고 논의기구인 G20(주요 20개국)은 리먼사태가 발생한 그해 11월 미국에서 제1차 워싱턴 정상회의를 열고 ‘금융규제체계 개편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이듬해 4월 영국 런던 정상회의에서 ‘은행 규제강화’에 합의, 같은해 12월 바젤위원회(BCBS)의 ‘개혁방안 초안’을 발표하고, 2010년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 승인을 거쳐 같은 해 12월 ‘바젤Ⅲ:자본 및 유동성 규제기준’을 최종 확정했다.

바젤Ⅲ는 금융위기 이후 진행된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의 핵심으로 자본중심의 규제체계에서 벗어나 레버리지 규제, 유동성 규제, 거시건전성 규제 등 새로운 규제 수단 도입을 골자로 한다.

◇ 보통주 자본 신설·유동성 규제 등 자본의 질 향상 = 오는 12월부터 은행권은 보통주자본비율(4.5%), 기본자본비율(6%), 자기자본비율(8%)로 개편한 바젤Ⅲ 자본규제의 적용을 받는다.

자본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통주자본비율이 신설됐고, 기본자본비율은 현행 4%에서 6%로 상향됐다. 지금까지는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8%를 넘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보통주자본과 기본자본도 일정 수준 이상을 갖춰야 한다. 자본조달 비용을 낮추기 위한 각종 금융혁신으로 자본의 질이 저하된 것이 시장신뢰가 무너진 근본 원인이라는 공감대 형성에 따른 것이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보통주 중심의 자본구조를 갖고 있는 국내은행의 경우 유럽과 미국과 달리 바젤Ⅲ 자본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오히려 그간 일부 국제기준보다 강화된 적용을 받던 부분을 바젤Ⅲ에 맞게 조정하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은행의 BIS비율이 14.30%에서 14.52%로 상승한다고 밝혔다.

완충자본 규제는 오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완충자본은 위기 기간 동안 은행이 손실을 흡수하거나 신용공급 기능을 지속하면서도 최저 규제비율 수준 이상으로 자본비율을 유지하는 데 충분한 자본량을 말한다.

금융위는 자본보전 완충자본과 손실대응 완충자본 가운데 우선 자본보전 완충자본 규제만 적용할 방침이다. 은행권은 오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2.5%의 자본보전 완충자본을 쌓아야 한다. 만일 완충자본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배당, 자사주 재매입, 임직원 보너스 등의 이익금을 처분해야 한다. 신용 팽창기 자본을 쌓아 경기침체기에 사용하는 경기대응 완충자본(0~2.5%)의 도입은 아직 논의 중에 있다.

바젤Ⅲ에 신설된 레버리지 규제와 유동성 규제는 오는 2015년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과도한 고위험 투자로 인한 은행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취지다. 레버리지 비율은 기본자본을 익스포저(위험노출액)로 나눈 값으로 3%를 넘어야 한다.

유동성 규제기준은 단기유동성 지표인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중장기유동성 지표인 순안정조달비율 두 가지로 구성된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고(高)유동성자산 보유 규모를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으로 나눈 비율이며, 순안정조달비율(NSFR)은 가용안정적 자금조달액을 필요안정적 자금조달액으로 나눈 비율로 이 두 비율이 모두 100% 이상이어야 한다.

금융위는 당초 올해 1월부터 바젤Ⅲ 자본규제를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다수 국가들의 도입 일정이 불확실해 시행일을 연기했다. 현재 바젤위원회 27개 회원국 중 유럽연합(EU)을 제외한 23개 회원국이 올해 안에 해당 규제를 시행한다. 우리나라는 1992년 처음으로 바젤Ⅰ을 도입했고 2008년부터는 바젤Ⅰ과 바젤Ⅱ를 혼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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