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놓친 경찰, 엉뚱한 시민 붙잡고 "순찰차에 일단 타세요"

입력 2013-06-11 17: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뉴스Y 보도 방송화면 캡처
음주운전을 놓친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체포할 뻔한 영상이 공개돼 화제다.

11일 뉴스Y는 지난 8일 자정 경기도 산본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뒤쫓다가 놓친 경찰이 엉뚱한 시민을 상대로 체포하는 내용을 영상과 함께 보도했다.

공개된 영상은 피해를 입은 시민의 차량에 부착돼 있던 블랙박스 녹화 영상으로 알려졌다.

영상 속에는 피해 시민의 차량을 갑자기 순찰차가 가로 막는 순간부터 담겨져 있다. 경창관은 운전자를 무조건 내리라고 재촉한 뒤 순찰차에 태웠다.

피해 시민의 부인이 음주운전 검문에 불응한 차량이 본인들이 아님을 계속 주장하고 나섰다. 이 후 경찰관은 차량번호 조회에서 실수가 있었음을 발견하고 "죄송하다"며 사죄의 뜻을 전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과정이 막장이네",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경찰들을 부정적으로 비판하면 안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32% ‘올해 최저’⋯수도권 낙찰가율은 86.5%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미스트롯4' 이소나 남편 강상준, 알고보니 배우⋯아내 '진' 소식에 "보고 싶었던 장면"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999,000
    • -3.63%
    • 이더리움
    • 3,016,000
    • -3.73%
    • 비트코인 캐시
    • 664,500
    • -1.99%
    • 리플
    • 2,047
    • -3.03%
    • 솔라나
    • 127,300
    • -5.49%
    • 에이다
    • 392
    • -3.45%
    • 트론
    • 422
    • +1.44%
    • 스텔라루멘
    • 230
    • -1.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160
    • -5.49%
    • 체인링크
    • 13,350
    • -3.75%
    • 샌드박스
    • 122
    • -3.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