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은행·상호금융도 연체이자 산정방식 개선

입력 2013-06-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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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들의 연체이자 부과체계가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하반기 중에 은행, 신협, 농·수·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의 연체이자 산정방식을 소비자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행 시기는 오는 9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융권 연체이자 부과 체계는 은행은 약관·내규에 따라, 각 조합은 중앙회에서 제정한 표준약관·내규에 따라 정하고 있으나 연체기간에 따른 연체가산 이자율 산정방식의 경우 금융사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차주의 연체이자 납입시 최초 연체발생일로 부터 기산해 전체 연체기간에 최종의 높은 연체가산 이자율을 일괄 적용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산정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향후 소비자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연체가산 이자율 산정방식을 연체기간별로 엄격히 차등해 적용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이용자의 알권리 강화 측면에서 각 행의 연체이자율 수준 및 부과방식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각 은행의 연체이자율 수준 및 산정방식을 통합 공시(One-Stop)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체가산이자율 산정방법을 개선함으로써 단기 및 고금리 연체자 등의 부담이 완화되고, 연체 상황에 맞게 합리적인 부과방식이 적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저축은행은 3월, 보험은 5월 개선안을 마련, 올해 중 모든 금융사들이 연체이자 부과체계 개선안을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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